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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기사입력 : 2016-06-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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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는 ‘사회적 합의’보다 ‘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대결의 결과 승자에게는 모든 것이 돌아가고 패자의 몫은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누구의 안중에도 없다.

    동반성장의 핵심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마찬가지이다. 중소상공인은 이 제도를 상생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대결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어 왔다. 대기업은 제조업은 물론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되던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의 문제를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적합업종 지정절차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하면 동반위가 객관적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중소기업자 간 조정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확장 자제, 신규출점 제한, 입점 제한 등의 권고를 받는다. 동반위 권고가 대기업의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 불가역적 규제로 이뤄진 경우는 전무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당사자 간 신뢰에 기초한 동반위 권고를 너무 쉽게 저버리는 대기업의 관행과 권고이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에 있다. 결국 우리사회 낮은 신뢰수준이 적합업종제도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3%가 우리사회에서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하여도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9.3%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판매자·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쟁자이나 동시에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야 되고 대기업의 사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대결이 아닌 상생의 문제로 접근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적합업종제도는 게임의 룰을 Zero-Sum에서 Win-Win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반성장의 도구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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