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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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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운영비 논란 왜?

고비용 정치구조 원인… 일부 의원, 보좌진 급여 가로채
의원 1인당 지역사무소 1~4개소
관리비용 매달 수백만원 들어가

  • 기사입력 : 2016-06-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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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4선의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 법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지역사무소 운영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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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수입과 지출= 15일 도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겐 월급인 세비 외에 크게 3가지 통로의 ‘수입’이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운영경비가 공식적인 첫 번째 통로이고, ‘합법적 모금’인 후원회 자금이 두 번째다. 마지막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의 부수적 수입이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4689만원이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1일 3만1360원, 정근 수당 연 646만여원, 명절휴가비 연 775만여원, 의원사무실 운영비 750만원 등이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회당 약 1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

    ◆지역사무소 운영비 지원 안돼= 의원사무실은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지역사무소 관리비용은 국비 보조가 안된다. 지방 시·군 단위 국회의원의 경우 각 지역별로 사무소를 1개씩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1곳, 많게는 4곳의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

    사무소에는 사무장 및 직원 인건비와 월세, 관리비 등 매달 수백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유급 보좌진 중 일부를 지역사무소에 배치해 인건비를 줄인다. 월세와 관리비 등은 후원금을 통해 해결한다.

    도내 A의원의 경우 인턴을 포함해 모두 9명인 보좌진 중 5명을 3개 지역사무소에 두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역 사무장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유급 보좌진 중 지역 사무장은 급여의 일부를 운영비, 경조사비, 손님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한다. 보좌진들에 따르면 채용 때 이러한 조건이 구두 계약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지역에는 급여를 받지 않고도 지역 사무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B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C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그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해 이 비서관으로부터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

    또 D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E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의 10% 정도가 비서관의 급여를 상납받거나 ‘삥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비용 구조 원인…자정능력 보여줘야= 국회의원은 세비를 포함해 매년 2억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있지만 써야 하는 돈은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다. 한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비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 재산이 수억원 감소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의 고비용 구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원 윤리에 반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관행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정(自淨)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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