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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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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음주운항 적발 해마다 증가… 왜 근절 안되나

규모별 이중잣대로 소형선박 처벌 약해
음주기준 0.03%로 강화됐지만
5t 이상은 벌금·5t미만은 과태료

  • 기사입력 : 2016-05-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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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갈수록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항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음주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선박의 규모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으로 나누는’ 처벌의 이중잣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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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창원시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에서 해경이 음주운항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음주운항 해마다 증가= 지난달 28일 정오께 진해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1t급 예부선을 운항한 A(53)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오전 8시께 진해 초리도 정박지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이날 오전 11시께 진해항 정박지까지 예부선을 운항한 뒤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원전항 앞바다에서 만취한 상태로 1.78t급 연안복합 어선을 운항한 B(53)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만취 상태였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창원해경과 통영해경에 따르면 도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13년 16건, 2014년 17건, 지난해 28건에 이어 올해 5월 현재까지 8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은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난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선박 규모 따라 ‘이중잣대’=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선박 규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나뉘는 것이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반면 과태료는 남지 않는다. 하지만 해상사고는 선박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해 벌금 6건, 과태료 8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음주운항을 단속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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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관련법 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공길영 교수는 “5t미만 선박은 낚시어선이 많은데, 주로 이런 어선들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된다. 이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인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느 선박이나 똑같다”면서 “법 개정 당시 이러한 선박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분위기 때문에 처분을 나누는 기준이 됐는데, 오히려 법의 허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술 한잔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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