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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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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저수지 고기잡이 금지기간 연장

환경단체 “철새 급감” vs 어민 “생계 위협”
큰고니 일주일 만에 76% 줄어
어로금지·보상기한 연장 필요

  • 기사입력 : 2016-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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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남저수지 고기잡이 금지기간 연장을 두고 환경단체와 어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2월 초부터 시작된 어민들의 고기잡이 활동으로 철새들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로활동 금지기간을 2월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기존 어로활동 금지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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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의 어로금지가 풀린 가운데 2일 오전 어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자 새들이 놀라 날고 있다./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주장=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이하 마창진환경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창진환경련은 “1월 31일로 어로활동 금지기간이 만료되면서 2월 1일부터 주남저수지에서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시작됐다. 저수지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던 철새들이 혼비백산 도망쳐 날아갔다”며 “매일 이런 식으로 고기잡이가 이뤄진다면 주남저수지 철새들은 결국 떠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과 5일 큰고니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370마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인 1551마리의 24%로 불과 1주일 만에 76%나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로금지 및 보상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창진환경련 관계자는 “주남저수지 철새들의 월동기가 10월부터 3월까지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2개월이나 남았다”며 “창원시는 현재 약속된 어로금지 기간 및 보상기한을 적어도 2월까지 연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남저수지 어로금지 및 보상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이다.

    ◆어민·창원시 주장= 어민들은 대책 없이 어로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물고기는 3월이 되면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2월에는 조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산 동읍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은 “1년 중 민물고기 어획의 70%가 겨울에 집중돼 있다. 주남저수지 철새들과의 공존을 위해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조업을 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하지만 2월까지 조업을 하지 못한다면 생계에 극심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어로금지 기간 설정 이후 환경단체가 6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올해 갑자기 어로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조업을 금지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어민들도 철새들이 없는 공간에서 고기잡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며“어로활동을 자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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