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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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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진해 새마을금고 여직원 2억대 횡령 어떻게 가능했나

고객 과도한 직원 신뢰·허술한 대출절차 악용
피해자, 대부분 해당 직원 지인
신분증·도장·통장 등 모두 맡겨

  • 기사입력 : 2016-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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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고객 10여명의 명의로 2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빼돌린 진해지역 새마을금고 여직원 A(51)씨가 창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아는 고객들의 공제보험과 정기예탁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금융거래 절차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여직원의 범행= A씨의 범행은 2008년 11월께부터 시작됐다.

    A씨는 평소 잘 아는 고객의 외손녀 B씨 명의로 그해 10월 26일자로 4000만원짜리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진해새마을금고 본점에서 B씨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란에 3000만원을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B씨의 도장을 찍어 대출서류를 위조했다.

    A씨는 해당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해 3000만원을 받았다. 물론 대출금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A씨는 이를 가로챘다.A씨는 또 고객 C씨 명의 정기예탁금 4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5월 20일까지 10여명의 고객 명의로 총 2억3600여만원을 대출했다.

    ◆어떻게 가능했나= 이 같은 범행이 가능한데는 은행 직원에 대한 고객의 과도한 신뢰와 은행의 허술한 대출절차 등 2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A씨의 지인들이었다. 피해자들은 평소 공제보험과 정기예탁금 등에 대한 가입부터 관리까지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 등도 A씨가 가지고 있었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대출신청 구비서류는 대출약정서와 통장, 신분증만으로 가능했다.

    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해당 새마을금고 측의 허술함도 한몫했다.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의 신분증을 토대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대출이 승인되면 해당 고객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 A씨의 대출사건의 경우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같은 절차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고객 명의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진해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은 “은행 측의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 서류가 미비해도 차후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대출 승인이 날 경우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고객에게 통보된다는 것을 알고 새마을금고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까지 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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