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열린포럼] 한·중 FTA, 시불가실(時不可失)의 자세로- 김민주(창원상의 차이나지원데스크 상주관세사)

  • 기사입력 : 2015-11-10 07:00:00
  •   
  • 메인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6월 1일 정식서명이 완료됐음을 밝혔다.

    이로써 한·중 FTA는 발효에 앞서 국회비준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한·중 FTA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발효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이 미미한 APTA에 비해 한·중 FTA는 역대 한국이 맺은 FTA 중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남지역의 대중 수출입 품목을 분석한 결과, 수입은 기계 부분품·펌프류·수상구조물 등의 품목이 한·중 FTA 발효 후 관세 혜택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기계의 부분품 및 운반하역기기·굴삭기부분품 등 기존 APTA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들이 한·중 FTA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효 후를 기대하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실제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를 확신하기는 이르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한·중 FTA는 기존 APTA와 비교해 적용 규모가 적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대다수 품목군에 대해 5년, 10년, 20년 내에 무관세 혜택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창원지역은 기초산업기계(원동기 및 펌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와 산업기계(섬유 및 화학기계, 금속공작기계 등) 및 기타 기계류 등의 기계 산업이 대중국 수출에 있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해당 품목군에 대해서는 중국 내 관세의 즉시철폐 대상보다 단계철폐 대상이 많으므로 APTA와의 비교분석이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정부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한·중 FTA 가(假)인증제도’, ‘한·중 FTA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창원상공회의소 차이나지원데스크가 지원하고 있는 ‘FTA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사업은 한·중 FTA 활용 시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FTA 활용 의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비단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한·중 FTA 자체’만이 아니다.

    FTA에 대한 전문가조차도 한·중 FTA 대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그 방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수출제품의 역내산 판정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이고, 중국 측의 기술인증 및 강제성 제품인증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처리 절차도 준비해야 하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제도 등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비관세장벽에 대비하지 않은 채로는 한·중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적시에 효용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중 FTA라는 절호의 기회를 넋 놓고 지나쳐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한·중 FTA의 실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누군가에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관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한·중 FTA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곧 세계 최대시장이 더 좋은 조건으로 문을 열어젖힌다.

    우리 기업들은 좋은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이르는 ‘시불가실(時不可失)’의 자세로 이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민주 (관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