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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생물테마파크 감사 유감

  • 기사입력 : 2015-10-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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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이 바뀌었다.’ 보통 위수탁계약에서 계약 주체는 갑이 되고 위탁업체는 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해양생물테마파크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

    최근 창원시는 위탁업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위탁업체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계약 해지도 물론이다.

    하지만 내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위탁수수료 부정사용 내역과 기증품 누락은 이미 본지가 보도한 내용 대부분을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부정사용 내역 중 간부 임원의 항공료 사용은 이미 수년 전 민원제기에 따라 시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이다. 그러면 왜 그때는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았는가?

    특정감사까지 벌이면서 내놓은 결과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먼저 환수조치가 없다. 시의 설명대로 위탁 수수료는 보조금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환수가 어렵다고 해도 환수 방법은 강구됐어야 한다.

    시로서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 혈세가 나갔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 부실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도 장기간 위탁수수료를 지급해 왔던 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적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에만 맡겨놓은 형국이다. 시는 위탁업체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고발 내용이 책 2권의 분량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에 어떤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단초만 제공해도 무리는 없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열심히 감사를 벌인 것인가?

    특정감사까지 벌였다면 장기간 부실운영이 방치된 위탁관리의 허점과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했다.

    시는 애초부터 해양생물테마파크는 옛 진해시와 관련성이 많아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옛 진해시는 현재 어느 시인가.

    김용훈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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