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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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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7월 1일부터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인상

  • 기사입력 : 2015-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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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수수료를 인상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손실 및 처리비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6000원에서 7000원, 허가 대상 처리비는 t당 3000원에서 6000원 및 신고대상 처리비는 t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t당 6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축산 농가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면서 “처리 비용 절감에 힘쓰면서 처리 수수료는 향후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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