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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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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국비확보 길 텄다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달 1일 법사위·본회의 절차만 남아
각종 수익사업으로 흑자대회 틀 마련

  • 기사입력 : 2015-03-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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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이달곤 추진준비위원장, 이양재 위원 등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경남신문DB/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내달 1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가운데 개정안이 내달 통과되면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직위 구성 등 대회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는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택지 분양사업 등 특전을 담고 있어 ‘흑자’ 기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시행되면 창원시는 오는 7월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1월부터 사무처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사격대회지원TF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으로 승격하는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현행 대회지원법 제정 이전에 유치한 대회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지난 2013년 4월 안홍준 의원과 박성호 의원 등의 발의로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그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조속개정을 위해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해 10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법 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규모는 120개국 4500명이며, 국제사격연맹(ISSF)이 주관해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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