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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가법족규(家法族規)- 가정의 법도와 집안의 규정

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 기사입력 : 2015-03-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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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가정은 국가사회의 뿌리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국가사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가정이 안정돼야 국민 각자의 정신도 건전하게 될 수 있다. 교육도 가정에서 맨 먼저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탕 위에서 학교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각 가정은 가정마다 이뤄진 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이 서로 존경하고 뜻을 맞추어 이해하고 의논해야만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창업만 한다고 회사가 절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만 겨우 회사가 살아남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는 심혈을 기울여 경영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가정은 그냥 저절로 잘되는 줄 아는데, 가정 역시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나가야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불륜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하면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이 된다. 자녀들은 그때부터 한평생 불행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聖人)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감정적 충동을 이성으로 절제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란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절제를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법률이나 관습 등 타율적인 것에 의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덕을 보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절제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법은 꼭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법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보통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간통죄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데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나 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부부간의 문제는 개인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당하는 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욱 문란해질 성범죄와 가정파괴 현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동안 간통죄는 수많은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피해자를 도와왔다.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 家 : 집 가. * 法 : 법 법.

    * 族 : 겨레 족. * 規 : 법 규.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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