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순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교문위 심사소위 통과

  • 기사입력 : 2014-12-18 11:00:00
  •   
  • 메인이미지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준비위원회가 17일 회의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순항이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국제사격장 회의실에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가장 중요한 법안심사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방안과 2015년도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남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해 전 위원이 매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용역사업’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사격장 리빌딩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창원국제사격장에 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핵심사업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연내 개정을 위해 지난달 4차례나 국회를 방문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법 개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