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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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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문화기획- 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 진단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기대 속 “실효성 없고 선언적”

  • 기사입력 : 2014-11-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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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남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활동’, ‘특색 있는 도 고유문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조례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없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다.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는=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4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성용(새누리당·함안2)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경남도는 이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도시 및 문화지역 육성 등을 명시했다. 또 △지역문화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국내외에 도의 지역문화 위상을 선양한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화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도지사가 해마다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올 7월 말부터 시행한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지역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한 경남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없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문화우물’ 사업 탄력 기대= 이번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으로 경남의 지역문화·생활문화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우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우물’은 마을의 내발적인 문화역량을 끌어올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지원했으며,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주민 중심의 마을축제, 마을음악회와 전시회, 문화공간 조성 등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 관계자는 “경남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우물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반겼다.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 기대와 달리 한편에서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후속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역 문화 유공자 표창 등은 이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경남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례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생활문화진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진흥 기반이 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보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경남의 시·군·구에 특색있는 문화도시나 지구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겨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정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무현 마산대학교 아동미술교육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많은 문화·예술 법안들이 제정·개정됐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남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언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남도는 예산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고, 경남도의회는 조례로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시·군은 각각 생활문화진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도민들은 문화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용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 조례는 숨어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조례에 없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 재원 마련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권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는 국가주도의 문화정책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 즉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시설 이용 지원 등 살아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완 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2012년 11월)’에 따르면 앞서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만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시의 문화적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문화예술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조례가 체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전주, 통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만이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례가 지역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 조례,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대구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진흥조례와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진흥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도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사진설명] 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 통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 중인 문화우물 사업의 탄력이 기대된다. 위 사진부터 거창 웅양면 하성초 '단노을 마을축제', 창원 내서읍 푸른내서문화제의 삼풍대 숲 인형극 공연, 주민들이 시를 발표하고 있는 남해 석방렴축제, 밀양 평리마을의 대추나무 그림 전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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