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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뛰어다니는 아이들, 미래의 건강이 보인다- 박병도(한국국제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 기사입력 : 2014-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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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 간의 말다툼을 넘어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음이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으로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환경부에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층간 소음 중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인한 소음의 방지는 분명 공동주택에서 이웃에게 지켜야 할 예절이다. 그러나 뛰는 아이들을 줄곧 통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의도된 활동이라기보다 성장에 따른 본능적인 활동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움직임은 태아기 때부터 생성되는 선천적인 능력이다. 발달론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끊임없이 발달한다. 인간의 움직임은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반사 움직임, 직립보행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초보 움직임,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기본 움직임 그리고 스포츠 관련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움직임 발달 능력은 만 3세가 되는 유아기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며, 그중 만 3세에서 만 10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기본 움직임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진다. 이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기본 움직임의 경험이 평생의 신체활동 능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기본 움직임에는 다시 뻗기·밀기·돌리기·휘돌리기·굽히기 등 인체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이동 움직임, 구르기·걷기·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한발 뛰기(홉핑)·말처럼 뛰기(갤로핑) 등 인체의 중심이 변하면서 신체를 이동시키는 이동 움직임, 그리고 던지기·받기·치기·차기·굴리기 등 물체를 다루면서 이뤄지는 조작 움직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움직임 중 인간에게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이동 움직임이다.

    필자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하필이면 가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아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층간소음 피해가 없도록 공동주택의 1층에 입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1층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의 본능적 움직임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동 움직임은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필수적이다. 쉴 새 없이 뛰고 달리면서 성장판을 자극해 정상적인 발육·발달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 움직임을 통제하고 억제시키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층간소음을 일으키면서까지 뛰어다니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밤늦은 시간에 뛰어다니고 싶어 한다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지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밤늦은 시간에 집에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낮에 가정 밖에서 충분히 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낮에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장을 원한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킨다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건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병도 한국국제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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