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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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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라이프] 무료 음원·이미지 활용 TIP

막 따 쓰지 마세요, 다 주인이 있어요

  • 기사입력 : 2014-06-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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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과 두 살배기 남매를 둔 주부 안주형(31)씨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애교가 늘어난 둘째와 동생을 끔찍하게 챙기는 첫째를 보고 있노라면 사랑스러운 마음에 곧장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찍은 영상을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 부모님께 보내는 것이 주형씨의 취미 생활이 되었지요. 아이들을 찍은 영상을 흐뭇하게 보고 있던 주형씨는 그 영상을 편집해 스토리를 가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몇 날을 매달린 끝에 3분짜리 동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형씨는 퇴근해 온 남편을 앉혀 놓고 야심차게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 감상을 마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뭔가 밋밋한데? 배경음악을 좀 깔아 보면 어때? 효과도 좀 넣고 말이야!”

    주형씨는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파일을 구해 배경음악으로 넣고 예쁜 이미지도 넣어 동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예쁜 아이들과 자신의 동영상 편집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주형씨는 자신의 SNS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상 파일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의 댓글에 뿌듯했던 것도 잠시, 얼마 후 주형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음악과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이란 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주형씨처럼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할 수 있도록, 무료 음원과 무료 이미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 활용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음악은 마음껏 써도 됩니다’하고 공개해 놓은 소스를 찾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내려받아 사용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해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데,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Attribution),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Noncommercial),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고(No Derivative), 저작물을 변형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후 그 결과물을 공유할 때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해야 한다(Share Alike)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료 음원 사이트인 자멘도는 지난 10년간 20억명이 이용한 유럽 최대 음악 공유 사이트입니다. 인디밴드들이 자신의 곡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자멘도는 2014년 현재 무려 60만곡이 넘는 다양한 독립음악이 모여 있는 음원 장터로, 이곳의 음악은 비영리 용도라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라면 CCL 옵션으로 ‘비영리’를 제외하고 검색해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https://pro.jamendo.com/en)

    UCC사이트인 유튜브는 유튜브 사용자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150곡을 지난해 공개했습니다. 유튜브가 직접 음악가와 작업한 것이므로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써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만든 콘텐츠에만 쓸 수 있고 저작권이 있는 영상 콘텐츠를 재편집한 것이나 영상 없이 음악만 재가공하는 것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재배포하거나 팔아서는 안됩니다.(http://www.youtube.com/audiolibrary)

    프리뮤직아카이브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모아둔 웹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스스로 찾은 무료 음악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입니다. 프리뮤직아카이브에서 음악을 내려받는 것은 무료이지만 콘텐츠 작성에 음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확인해야 하는데 각 곡마다 이용 허락 조건이 CCL로 잘 표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 사이트로 프리사운드(http://www.freesound.org), 프리뮤직라이센싱(http://freemusiclicensing.com/),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렛츠씨씨(http://letscc.net) 등이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 찾아 쓰기= 이미지의 무료 사용 역시 저작권자가 공개해 둔 그림을 찾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입니다.

    이미지 역시 CCL 유형을 잘 살펴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CCL 조건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경우, 만약 장미꽃 이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서 ‘장미꽃’을 친 뒤 왼쪽 중간의 검색 설정에서 CCL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글에서는 이미지 검색 페이지를 열어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단어로 검색한 후 검색창 바로 아래의 [검색도구-사용권한]을 이용해 CCL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픽사베이, 프리포토스뱅크같이 무료 이미지를 모아둔 웹사이트를 찾아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무료, 유료 서비스를 잘 구분해 사용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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