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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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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 기사입력 : 2020-06-30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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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0년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기존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포함)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밀양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참석자 101명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와 참석자간 좌석 띄워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위생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법 등을 교육했다.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www.meatacademy.c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동물방역담당(359-7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20200630-축산물 판매자 위생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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