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생활] 재테크 시작은 ‘첫 월급’부터

■ 사회초년생 종잣돈 모으기 비법
월급통장은 각종 수수료 면제되는 게 이득
통장 쪼개서 관리하면 지출관리 쉬워져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   


  • 높은 취업 문턱을 넘어 취직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는 순간의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의미를 넘어 난생처음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가치가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격은 잠시, 처음 만져보는 큰 액수를 관리하지 못해 이내 흥청망청 날려버리는 초보 직장인들이 꽤 많다. 오로지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했던 사회 초년생에게 재테크란 생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니 학생 때는 못 샀던 옷, 가방 등에 자꾸 눈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머지않아 있을 결혼, 주택 마련 등 큰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전 2년간 결혼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결혼비용을 조사한 결과, 1인당 5198만원가량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균 주택 마련 비용은 구입 시 2억7200만원, 전세는 1억5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혼을 넘어 육아비용, 노후자금까지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 초년생 시절이 적기이니 더 이상 낭비 말고 재테크를 시작해보자.



    ▲재테크 첫 단추는 ‘월급통장’ 고르기

    초보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은 바로 급여통장 선택이다. 단순히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급여통장은 수입뿐 아니라 계좌이체, 출금, 대금 결제 등 지출을 관리하는 재테크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인들이 접근성을 고려해 급여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예·적금을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통장 개설은 사실상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출금, 이체 수수료가 싼 것으로 급여통장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급여통장은 일반 적금이나 예금과는 달리 출금과 이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통장 잔고를 50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일반 출입금식 통장 금리 0.2%를 적용해 계산하면 연 이자는 1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체·출금 수수료의 경우 회당 400~1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수수료를 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자기 은행 ATM/CD를 이용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일부는 타행 ATM/CD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급여통장 개설 은행에서 적금을 들면 최고 1.0%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자신의 금융소비 패턴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보다 1~2%의 금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증권회사 CMA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CMA는 당일 입출금은 물론 공과금 결제, 카드대금 결제 등 일반 은행 입출금계좌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금·이체 수수료가 높으며 일반 금융상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돈 모으기는 지출 줄이기부터

    가장 쉬운 저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저축할 수 있는 잉여자금이 생기기 때문이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해 종잣돈 마련에 주력한다면 미래에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호식품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온전히 스스로의 마음에 달린 일이므로 지출 통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지난달보다 적게 써야지’라고 무형의 계획을 하기보다는 지출 통제를 위해 통장을 3~4개 정도로 분리해 관리하라고 충고한다. 급여통장을 비롯해 지출통장1, 지출통장2, 비상금통장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해보자.

    급여통장에는 그달의 용돈만을 남기고 지출통장으로 전부 이체하자.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등은 지출통장1로, 1년에 1번 이상 지출되는 피복비나 기념일 비용은 12분의 1로 나눠 지출통장2에 이체하도록 한다. 그런 후 남는 용돈은 비자금통장에 넣어 급하게 돈을 쓸 일이나 투자대기자금으로 활용한다.

    그 전에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소비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왔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티끌 모아 태산, 종잣돈 모으기

    많은 자산전문가들이 보다 빠르게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소비 후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선 저축 후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여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저축’을 통해 저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저축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급여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급여의 30% 정도를 소비에 할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덧붙인다.

    목돈 마련 방법으로 적금을 선택했다면 가능한 한 금리가 높은 것을 찾아야 한다. 기본금리는 물론 급여통장 보유, 주거래 실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우대금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1년제 상품기준)는 대부분 2% 중후반에 형성돼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그보다 1% 높게 형성돼 있다.

    저축은행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이면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투자하기 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피면 비교적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 비율을 최소한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권에선 BIS비율이 8~10%를 넘는다면 우량 저축은행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만약을 대비해 예금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해 안정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세금우대상품도 고려해보자. 일반 적금의 경우 만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이자가 지급돼 만약 3%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세후 이자율은 2.5%에 그친다.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1000만원의 예금에 한해 이자소득세를 9.5%만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선택한 은행적금에서 비교적 금리 효과도 볼 수 있다.

    김현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