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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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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대응 전 직원 참여 ‘생활 속 거리두기’ 대대적 홍보

  • 기사입력 : 2020-06-28 1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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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2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전 직원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 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이 목적으로 지난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이후 5월 6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현재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출입자 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역일지 작성 등)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코로나19가 관리되고 있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함양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며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홍보에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대 수칙과 함께 상황별 세부지침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제 비치하기, 공용물품 소독하기, 1회 이상 환기하기, 사람 간 간격두기(1m 이상)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 홍보도 병행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일반운전자금을 대출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연 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육성자금은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이다. 6월 24일부터 7월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군민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함양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함양군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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