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 기사입력 : 2020-05-25 15:10:09
  •   
  • 함양군은 지난 21일 봄철 산란기 생계형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면허·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어획물·어구류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