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산청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정비

  • 기사입력 : 2019-11-07 15:20:10
  •   
  • 산청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의 요건 확인 등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적격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과세전환 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감면 자동차는 모두 1198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 2만486대의 5.8%를 차지한다.

    비과세·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방지는 물론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해 납세자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청사 전경 1-1.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