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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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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9-08-08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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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되었지만, 17년말 전국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신성가축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현재 군내에서는 함양읍만 등록의무대상지역에 해당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은 권장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의 종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60-4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발생수가 해가 거듭 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1월부터 현재까지 124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였지만, 주인을 찾아 반환되는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며 “다가오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며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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