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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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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소공원으로

  • 기사입력 : 2019-05-23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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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 삼장면(면장 권갑근)은 평촌리 일원에 900㎡부지의 명상소공원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공원이 조성된 장소는 그동안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곳이다. 3월부터 하천퇴적물 준설토로 기반을 다지고 개인과 기관에서 기증한 나무를 식재해 조성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대원사를 가는 도중 있는 명상소공원이 탐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삼장면 명상소공원 조성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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