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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기사입력 : 2019-04-17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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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오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군청 교통정책담당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원, 그 외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경우다.

    단속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24시간이며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으로 상시 단속한다.

    주민신고제 도입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정체 해소와 화재 등 재난사고 때 신속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산청군은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모든 읍·면에 현수막을 내걸고 리플릿 배부와 이장회의와 지역축제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활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형 제도이니 만큼 주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청군 제공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청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도입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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