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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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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 화합·자긍심 고취 ‘군민헌장’ 개정

  • 기사입력 : 2019-04-11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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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고성군민헌장을 37년 만에 새롭게 개정했다.

    군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고성군민 헌장을 군민들의 참여와 합의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군민, 마을이장, 군의회, 문화예술단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헌장 개정안을 완성했다.

    새롭게 제정된 군민헌장은 ▲정직한 땀의 가치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 ▲창의적 사고로 미래 개척 ▲차별과 소외 없는 보편적 가치 실천 ▲소가야역사와 문화 계승 발전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등 사람중심의 군정철학과 문화발전 등 고성인의 기상을 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헌장은 군민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이자 군정의 지향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새롭게 개정된 군민헌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합하고 고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군민헌장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과 함께 군민헌장을 낭독할 계획이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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