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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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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19-03-17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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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향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간병 급여금, 입원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이고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간보험료는 일반 1형 9만 6,000원부터 산재 2형 18만 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한다.

    밀양시는 올해 9,070명에 1억 6천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15세 ~ 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해당 거주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고령화 및 농기계 사용 증가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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