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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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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19-03-17 1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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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밀양시지부는 14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존 축산물관련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영업자다.

    강사는 경상남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박종진 팀장과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 소속 이상길 지회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과 해설, 축산물 유통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그 외 축산물 품질평가 제도 및 이력제도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물 위생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추세라자발적인 위생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0315  축산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장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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