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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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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19-03-14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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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14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박일동 부군수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기월리 단독주택 건립 등 12건, 20필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제2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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