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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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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교사 평가제도 도입

“고용 불안 가중” vs “최소한의 검증”
전교조 “재계약하기 위해 교장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도교육청 “수업결손·공직윤리 등 교육자 자질 평가”

  • 기사입력 : 2014-01-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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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초·중·고에서 출산, 교육,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인력풀제’로 충원한다.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평가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사·교육전문직·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공직윤리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실수도 대가를 치른다.

    음주운전은 물론, 금품수수, 학생폭행, 직무유기, 업무실수 등 크고 작은 잘못은 징계 대상이다.

    징계는 처벌 객관성에 대한 논란에도 잘못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전교조 입장=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로 인력풀제 등록자를 우선 채용하면 사실상 인력풀제에 등재되지 않은 후보자는 학교에 채용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임용을 통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난 후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품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7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60점인 경우 2년 동안 인력풀제에 등재할 수 없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기간제 교사를 비롯,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노동자의 경우, 이후 재계약을 위해 학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학교운영이나 행정에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최종 결재자인 교장에게 잘못 보여 평가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이 뻔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학교에 근무할 기회를 갖기 위해 관리자의 개인 경조사까지 챙겨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의 설움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교육청 입장=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에 준하는 만큼 학생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효율적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에 따른 학교 행정 부담 완화, 기간제 교사 근무 희망자 취업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 지침과 연계해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력풀제에 등록된 후보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실상 인력풀제에 등재되지 않은 후보자는 학교에 채용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에서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기간제 교사도 교사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한 만큼 금품 문제, 폭행, 추행, 고액과외, 수업결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지 교직원 간 불화 등 개인적인 문제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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