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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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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 기사입력 : 2017-03-23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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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당초 올해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청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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