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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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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지원

  • 기사입력 : 2017-02-20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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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48시간 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 원, 4인기준 3,350천 원)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밀양시는 지난해 위기가정 501가구에 3억 8253만 원을 지원했으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4월 14일 개정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마련got다.

    밀양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웃을 129(복지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69)에 전화 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거나 본인이 힘들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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