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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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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3-09-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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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24일자 4면에 보도된 ‘도내 9개 지방공사·공단 부채율 227%’ 기사와 관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공단은 공사와 달리 부채가 발생할 수 없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지급금이 부채로 인식된다”며 “위 사항에 대해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해 별도 결산기준 마련을 건의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미지급법인세,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공단 별도 계좌에 기 보관 중이며 지급시기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 급여의 채권압류 보관분 외에는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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