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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경제민주화 법안, 실효성 있는 집행이 더 중요- 정재기(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3-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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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정부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대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법은 100%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으로서,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하도급법, 상생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먼저, 하도급법 주요 개정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돼 개별 중소기업이 갖지 못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업종 대표단체인 협동조합으로 보완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 보복문제와 교섭력 격차를 완화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로 법 위반 수익으로 인한 기대치가 크게 감소해 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원·수급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게다가 대기업과 부당거래 행위와 관련 하도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장의 고발요청권이 확대돼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의 핵심조항을 강화시켜 공정경쟁 질서확립과 시장경쟁 수준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했으며, 사업조정 이행명령 벌칙 강화(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사업영역 확장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금지’로 개정, 경쟁 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행세 관행 제재 등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비계열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 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유통분야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해지위약금, 심야영업 강요 등 영업시간 구속, 가맹본부 리뉴얼 비용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이상과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실효성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계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최근 경기상황을 들며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 옥죄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경제3不(시장의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에 대해 기회와 경쟁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계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 보다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재기(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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