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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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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열흘째…흡연 단속현장 동행취재

“정말 몰랐다” 하소연 “왜 나만 잡냐” 실랑이

  • 기사입력 : 2013-07-1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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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보건복지부·창원시가 금연 합동 단속에 들어간 9일 오후 창원종합터미널에서 단속반이 흡연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어제 하루 도내 7명에 과태료

    공공기관에선 대체로 준수

    터미널·역에선 잘 안지켜져

    음식점· 카페 업주들 반발도


    7월부터 금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 의료기관, 150㎡ 규모 이상인 음식점, 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창원시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경남도·창원시가 9일 합동 단속을 벌여 도내에서 흡연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시설= 9일 오후 4시. 도청 보건행정과에서 모인 11명의 단속원들은 3개 조로 나누어 공공기관과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도청, 법원과 검찰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금연구역 안내도 잘돼 있었고, 금연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터미널이나 기차역. 건물 내부에는 흡연자가 없었으나 터미널·역의 입구나 하차장에서 담배를 꺼내물고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 쪽으로 오면서 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단속반은 흡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흡연자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했다.

    법규 위반을 받아들이며 "집에선 흡연사실을 모르니 과태료를 지금 내겠다. 고지서만 보내지 말아달라"는 흡연자도 있었다. 반면에 단속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창원종합터미널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단속에 걸린 A(41) 씨는 "실내에서도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피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단속을 당하니 황당하다"며 "금연법을 홍보했다지만 버스 정류소 바로 앞이 아니고서는 역 앞 광장 어디에도 금연표시가 없어 몰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상업시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입구와 내부에 금연 표시를 적절히 해 놓았는지, 재떨이를 가져다 주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가게 입구와 내부에 금연 표시를 해 놓았지만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음식점의 경우 어떤 방에는 금연표시를 하지 않거나, 릫흡연구역릮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도 있었다. 시정조치를 내렸다.

    갑작스런 단속에 반발하는 업주도 있었다.

    한 식당 업주는 "안 그래도 소방점검이다, 위생 점검이다 많은데 금연까지 점검을 하러 오니 정말 못살겠다"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도 술이 오른 손님은 아예 듣지도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단속 인력 부족= 시·군·구청은 작년부터 금연법을 홍보하고 이달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구역은 많고 사람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단속은 3~4명이 한 조를 이뤘지만 통상 2명이 나가기 때문에 릲저기 흡연자들이 지나가는데 왜 잡지 않고 나만 잡느냐릳는 항의 등 마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도 한 흡연자가 CCTV로 전수단속을 하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으며 단속원의 공무원증과 얼굴을 휴대폰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단속 공무원은 "마찰이 잦아 힘들다"면서 "집중단속기간인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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