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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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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라이프] 공짜폰? 위약금 족쇄 찬 할부폰!

정액 요금제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눈속임’

  • 기사입력 : 2013-01-2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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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3 15만 원, 옵티머스 뷰2 18만 원, 베가 R3 9만 원?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 가격이 싸다는 뉴스를 접한 김희영(33) 씨. 2년 넘게 사용한 폰을 바꾸기 위해 휴대폰 판매 사이트를 둘러봤지만 통용되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공짜폰 판매’라고 광고를 내건 대리점에 들어가, 상품과 계약 조건 등 설명을 들어도 아리송하다. ‘번이’를 하면 ‘72요금제’ ‘2년 약정’ 시 공짜라는데 정말 공짜일까?



    가입 형태

    먼저 ‘번이’는 번호이동의 준말이다.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고 통신사만 바뀐다. 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번호이동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편이다. 타 통신사 가입자 한 명이 줄고 자사 가입자가 한 명 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신규가입과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변경하는 기기변경·보상기변이 있다. 또 본인의 가입정보가 담긴 유심(USIM)을 타 단말기에 넣어 사용하는 유심기변도 있다.



    단말기 가격은 정말 공짜일까?

    스마트폰 요금제에는 요금 할인이 포함돼 있다. ‘72요금제’라 하는 LTE요금제에도 통신사별로 1만8000~2만 원의 요금 할인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것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대체해 공짜폰이라는 광고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짜라던 폰의 가격은 얼마일까? SKT·KT 기준으로 보면 1만8000원×24개월을 하면 43만2000원이 단말기 가격인 할부원금이 된다. 결국 2년 동안 소비자가 나눠 내야 하는 돈이다. 할부이자도 붙는다.



    2년 약정 어기게 되면

    여기에 ‘위약금3’이라고 하는 약정이 붙는다. 현재 SKT와 KT가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제도’이다.

    기존 위약금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기간만큼 휴대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기값을 할인해 주고, 약정 기간만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다만 약정 기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요금제 제한은 없었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적어졌다.

    하지만 ‘위약금3’은 사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 사용기간별 반환 금액 비율은 SKT와 KT가 조금씩 다르지만 6개월까지는 할인 금액의 100%를 반환해야 하며, 누적 위약금은 14개월째 가장 많고 이후 줄어들어 25개월째 0원이 된다.

    약정기간 중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대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정된 스마트폰 요금제 이외의 요금제를 사용해도 위약금이 청구된다.



    추가비용은 없나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타 통신사로 변경되므로 가입비를 내야 한다. 가입자 인증을 해주는 USIM 카드도 새로 구입해야 하므로 비용이 든다.

    또 통신요금은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 72요금제의 납부금액은 7만2000원이 아니라 부가세 10%가 추가된 7만9200원이다. 올해부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야 하므로 요금제 이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조금

    휴대폰의 할부원금은 처음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된다.

    단말기 보조금에는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있다. 통신사 보조금에는 통신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과 정책할인(할부원금 인하)이 있다.

    한편 대리점이 이통사의 정책장려금 및 모집·관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외보조금이 있다. 일부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에서 프로모션 할인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가입 형태와 기기에 따라 매주 달라지고 매일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최대 27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출고가 99만 원인 베가R3가 약정 조건으로 할부원금 9만 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다한 보조금은 오히려 출고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나올 휴대폰은

    먼저 팬택의 ‘베가 넘버6’. 이름에서 느껴지듯 6인치급 풀HD 화면이다. 팬택에 따르면 휴대폰 뒷면을 터치해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UI를 내장했다고 한다. 2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LG는 작년에 선보인 옵티머스G 후속으로 ‘옵티머스G Pro’를 일부 공개했다. 5.5인치에 풀HD 해상도를 가지며 쿼드코어에 안드로이드 4.1 버전이 탑재된다. 1분기 중 출시 계획이라 한다.

    인터넷에 정보가 떠돌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S4’. 5인치에 풀HD 해상도에 전면 버튼이 없다고 한다. 2분기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은 중화권 언론에서 떠도는 소문을 빌려 애플이 4.8인치 아이폰을 오는 6월 애플 세계개발자컨퍼런스(WWDC)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휴대폰 판매 관련 용어 정리

    △가면, 가분 - 가입비 면제, 가입비 분납.

    △유후 - 유심 카드비 후납.

    △3무 -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없음을 뜻한다. 올무(All無)라고도 한다.

    △요자 - 요금제 자유. 스마트폰의 경우 특정 요금제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기 힘들다.

    △할원 - 할부원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단말기 판매가.

    △버스폰 - 할부원금이 버스요금만큼 저렴한 단말기를 말한다.

    △별 - 현금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가로 판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다. 별사탕, 콩으로도 불린다. 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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