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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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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온장보관음료 지도·점검 나서

변질 우려 지적에 관계기관에 ‘보관기준 이행 확인’ 공문 발송

  • 기사입력 : 2013-01-0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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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편의점과 상점,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온장음료의 보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가 보관기간 준수를 위해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8일자 5면 보도)

    경남도는 18개 시군 보건소와 위생담당부서에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이행 확인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문을 통해 “온장고 장시간 보관에 따른 제품 변질, 파손, 팽창, 갈변, 침전물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마트, 약국, 휴게소 등에 주의표시사항 유무 여부 확인, 보관기간 준수 지도와 함께 유통기준에 적합한 진열·보관·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온장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으나, 제품 변질 등 민원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용 수습기자 j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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