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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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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보관 음료는 상하지 않나?

오래되면 변질 우려 있지만 보관기간 명확한 기준 없어

  • 기사입력 : 2013-01-0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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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장고에 있던 음료에 ‘온장상태(50~60℃)에서는 1주(7일) 이상을 보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돼 있다.


    올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온장(溫藏)보관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장 음료는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지만 보관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편의점이나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커피와 두유, 건강음료 등 온장보관이 가능한 제품에는 대부분 ‘변질될 수 있으니 온장보관 시 7~14일 이내에 드십시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하지만 창원과 김해지역 편의점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들 음료들이 언제부터 온장고에 보관됐는지에 대한 표시는 따로 없었다.

    상당수 편의점의 온장고 옆면에는 제품의 온장보관기간 표시를 권고하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편의점 종업원들도 이들 음료의 온장보관기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온장보관기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음료의 ‘온장보관기간’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에 보관기간을 표시한 것은 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 법적인 의무 표기사항은 아니다”며 “온장보관은 유통기한과 달리 보관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들은 온장 보관 음료의 경우 보관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장시간 보관에 따른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변질된 제품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사진= 이정용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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