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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송승희(창원문성대학 식품과학부 교수)

쉽고 편하게 겨울스포츠 즐길 수 있는 환경 이뤄져야

  • 기사입력 : 2012-02-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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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1972년 삿포로와 1998년 나가노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과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 월드컵,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한 국가로 등록됐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2전3기 끝에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유치단의 각고의 인내와 노력, 끈기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 동계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의 상황에서 형편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종목에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알파인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경기, 스키 점프,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등이 포함되나 몇몇을 제외하면 시설은 변변치 못하다. 때문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줬던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에서의 메달은 정말 기적과 같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계스포츠의 꽃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김연아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투자한 성과이다. 오죽하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대한민국에는 피겨전용연습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겨선수들이 쇼트트랙 선수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훈련할 빙상장을 찾아 투어를 했겠는가? 또한 국내 겨울스포츠 중 가장 저변이 확대된 스키의 경우 스키장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형식적 규정 외에 안전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이나 규격 등은 규정되지 않아, 안전 관리감독기관과 스키장 측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스키장업의 안전시설 기준으로 슬로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할 것, 구급차와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정전 시 안전관리를 위한 전력공급 장치를 갖출 것 만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망과 안전매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장소에 대한 기준은 물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강도와 재질 및 규격도 정해져 있지 않다. 동 법령의 안전·위생기준에서도 스키 지도·구조요원과 리프트 승하차 보조요원, 응급구조사의 배치 인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인력의 운영 기준이나 사고를 확인·예방할 CCTV의 설치·운영 기준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할 일이 더 많다고 본다. 동계올림픽은 ‘부자 올림픽’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엄청난 비용의 투자와 시설, 훈련이 필요하다. 평창도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앞으로 경기장·숙박시설 등의 완비와 고속철·도로 건설 등의 투자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른다. 또한 과잉투자에 따른 적자 올림픽의 우려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내실 있는 개최 준비를 위해 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할 때가 아닌가 한다.

    송승희(창원문성대학 식품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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