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남해고속도로 창원방면 4차로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33)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함안으로 가야했던 A씨는 행인들에게 어떻게 가야하냐고 물었더니 이 길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