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53.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과 부딪히지 않아 관련이 없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