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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김철우       조회 : 2317  2020.10.06 16:52:49

가을의 문턱에 코로나19 펜다믹으로 인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어진 채 따가운 햇살만이 공허한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어 적막함이 감돌고 있지만, 생활속 거리두기가 끝나면 티없이 맑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등·하교가 여느 일상의 풍경처럼 정겹게 느껴질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 충남 아산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목슴을 잃은 故 김민식군 사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특단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계기로 스쿨존 내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타가운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가량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39.9%, 안전운전의무불이행 24.4%, 신호위반 1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남 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하여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정확한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주력하면서 특히, 노인,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경찰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요원한 게 현실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대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되고 사고 발생시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벌점 및 범칙금도 2배로 적용 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처벌이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만이 어린이들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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