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DMB 시청은 자살행위다 -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시작 2012년 5월 1일 경북성의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트럭 운전사가 앞서가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대형사고 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운전 중 DMB시청 단속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 8월 13일 공포하였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과 동일(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하게 단속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한 후 5월 1일부터 단속 예정이나 지리안내영상(네비게이션) 재난방송 등 안내 및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후방카메라)등은 단속제외 대상이라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와 일부 시비도 예상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그런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증거영상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운전 중 DMB시청은 운전자의 시각 및 지각 인지력을 분산시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못지않게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자기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 DMB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