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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과 경각심으로 생활주변 사기범죄 예방
김철우       조회 : 3839  2019.11.29 10:54:55

제목 : 작은 관심과 경각심으로 생활주변 사기범죄 예방 정보통신기술( ICT)의 비약적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연결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거래, 취업, 전세계약 등에서 '서민 3不(불안·불신·불행)' 범죄의 하나인 생활사기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상품권, 골드바 등을 할인 가격으로 공동 구매한다면서 돈을 받은 후 잠적한 30대 여성에게 3백여명과 80여억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사례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막대한 재산 피해로 서민생활을 악화시키고 삶에 의욕저하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 주변 사기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며 전년도 사기범죄는 27만 건으로 16.6%가 증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약 75%가 인터넷 사기로 금년 상반기 65,238건(전년 53,706건) 대비 21.5%가 증가하여 온라인 상 거래가 늘면서 급증 추세에 있다. 이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지는 생활사기는 첫째, 인터넷사기로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크게는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경우로, 사기범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또는 인터넷사이트 ‘더치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취업사기는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 시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고, 인감·통장 비밀번호·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 액수가 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전·월세 계약 체결 시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며, 위임인과의 계약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 3不 사기범죄인 생활사기는 선량한 서민을 대상으로 신종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여 의심되면 언제든지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제적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줄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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