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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없어져야 할 범죄
김용민       조회 : 3367  2019.08.09 11:14:31

음주운전 없어져야할 범죄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지난 해 9월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9일간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 명에 달하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故(고)윤창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1항을 들여다보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면허정지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5%→0.03%로 면허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1%→0.08%로 하향·강화되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준도 2회로 하향 강화되었다.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술1잔만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술을 마시게 된다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차를 가지고 간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한다. 경찰관이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나가게 되면 음주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의 피단속자의 첫마디는 “죄송합니다”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잔은 괜찮겠지, 이제는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주 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몸소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 故(고)윤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우리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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