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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으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김철우       조회 : 3013  2018.11.24 08:50:58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언론매체를 통해 묻지 마 범죄, 분노범죄, 여성악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외계층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감,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2015년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 CCTV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도 병행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치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해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더욱 세심하고 정성어린 경찰활동으로 범죄피해자의 절박함과 불안감을 깊이 헤아려 권리와 인권은 더 존중하고 보호나 지원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시 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도움 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사건인 살인·강도·방화, △주요 폭력사건인 흉기사용·집단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체포감금·상해·공갈, △기타 중요 사건인 교통사망사고·중상해 사건, △요청사건인 성·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번 없이 경찰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서의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내용을 알려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경찰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우리사회도 범죄피해자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이다’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픔을 보듬어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피해자 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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