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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선·후배간 폭행 강요 등 악습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테스트       조회 : 2883  2018.03.22 15:52:43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OT·MT 등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매년 2월~ 3월 간 선·후배 간 음주강요나 얼차려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각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공간으로, 자율성을 존중받는 '대학'의 특성상, 경찰의 출입과 첩보수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법 관행들은 은밀하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점점 대학 선·후배간 불법 행위의 강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 갑질이나 횡포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강요로 성장하며, 대학 내 문제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18. 2. 8. ~ 3. 31. 52일간 경찰은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성폭력 등 각종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발생 시 대학별로 경찰서-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와 연계된 핫라인, 112신고,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이보다도 이러한 신학기 선·후배간 음주강요와 얼차려 등을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행위자 스스로가 이런 선·후배간 불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 갑질이나 횡포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 인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마산동부경찰서 형사지원팀 순경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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