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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로 대형교통사고 예방하자
이신원       조회 : 3840  2017.02.26 18:49:21
언론투고(안전거리 확보).hwp (15.0 KB), Down : 59, 2017-02-26 18:49:21

얼마전 중부내륙 고속도로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4중 추돌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정체로 트레일러 뒤에 멈춰있던 일가족이 탄 경차를 후행하던 25톤 트럭이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 채 추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전·후행 차량들 간에 차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거리 미 확보시,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에 의거 최대 5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가 아니라 전방에 탄 차량운전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라 할수 있다 도로상에서 대형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특히나 안전거리를 잘 지켜야 한다. 앞차와의 추돌을 피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으로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은 음주운전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흉기와 다름없다. 본인의 조그마한 실수가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들도 고속도로상을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차들은 드물다.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옆 차로의 차량들이 무조건 추월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로로 끼어들기 때문이다. 100km 속도에서의 적정 안전거리는 최소 100m 이상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법을 강화하여 강제적인 집중단속을 하기 이전에 먼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양보와 배려운전 습관이 일상화 되는 때를 기대해 본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신원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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