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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교통법규 준수
김대희       조회 : 2905  2016.05.31 13:36:54

새벽시간대 운전을 하다보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뜸한 심야시간에 신호도 없고 정시지선은 물론 횡단보도도 없는 듯 일사천리로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종종 눈에 띄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 질주를 멈추지 않아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자칫 대형사고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한 적이 많다. 교통법규는 남들의 시선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속 양심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이다. 보행자나 차량의 발견이 낮 시간대 보다 쉽지 않은 심야 시간대에는 반드시 교통신호나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을 물론 다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여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긴장감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한다. 황색점등 신호가 들어오면 서로 먼저가려고 반대편 차로의 운전자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은 교통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교통법규는 남들의 이목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와 다른 운전자, 보행자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교통법규 준수하며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키기 쉬운 작은 법규부터 준수하는 투철한 준법정신을 함양해야하며,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경장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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