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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강정우       조회 : 2718  2016.05.16 10:14:25

5월 8일 어버이날,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집은 가구와 유리들로 산산조각이 나있었고, 폭행을 당한 여자는 홀로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가족들은 경찰관이 개입하면 다른 이웃에게 부끄럽고 소문이 날까 두렵다는 생각에 상관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2011년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나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사건경위를 반드시 청취해야한다. 이로인해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관은 강제로 현장을 출입하고, 가해자에 대한 퇴거, 접근금지를 명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피해자에게 보호명령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흉기를 휴대하였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는 잘못된 인식과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인하여 실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일부분만이 신고 되어진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에 대한 시선, 집안일이 알려진다는 부끄러움에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폭력의 정도가 심해질것이고, 나중에는 더욱더 그 강도가 심해져 가정은 되돌아 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될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가족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가정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국가정폭력상담소는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가정폭력을 겪을 경우 나이가 들어 자신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가정폭력을 답습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항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모두가 힘을 합쳐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할 때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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