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call back)제도 들어보셨나요?
112신고를 한 시민이라면 한번쯤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 시행중인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콜백(call back)제도인데 112신고 후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결과 부분에 대하여 미흡한 것을 보충해주려는 제도이다.
한번 더 찾아가고,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보살펴주려는 우리 창원중부경찰서의 치안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VOC) 등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는 국민·업무 중심의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3.0 기본가치 구현 및 치안만족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행 치안여건상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 공감을 절대적으로 지원받기 위함이다.
또한 불만고객에 대한 콜백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사건진행상황 사전통지 및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신뢰 담보 방안 마련, 서민생활 침해 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 112출동관련 불만족에 대한 여론 파악 등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콜백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소리 조사결과 분석, 불만사항을 과제별로 분류 시민들의 불만민원인 대상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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