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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령 운전자 대책마련 시급
김대희       조회 : 2934  2016.03.19 14:23:11

자동차가 일상 필수품이 된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들이 운전을 하는 광경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2.5배인 것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 고령자 안전대책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시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갱신심사를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미 2000년에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8%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층 인구증가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층운전자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 향상기술 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사고 등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시 기존의 기타 연령 운전자와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교육을 수강한 고령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경장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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