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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존중’ 그리고 ‘어린이’
최진규       조회 : 2859  2016.03.16 10:42:5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언론지상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 아버지의 학대로 11세 소녀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소녀 학대사건’, 2016년 2월 아버지·계모의 학대로 11개월간 방에 미라 상태로 방치된 ‘부천여중생 학대사건’, 가장 최근 들어 2016년 3월 12일 3년간 폭행과 찬물세례 등 학대에 시달리다 숨져 아버지·계모에 의해 암매장된 ‘평택 신원영군 학대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런 학대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우리정부에서는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실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방침’을 세웠고, 아동학대의의심이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권한을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흉흉한 민심 무마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최근 일련의 대책 이외에도 민법에는 친권을 남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시 ‘친권상실제도’가 형법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학대죄’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대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 및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법규정에 의한 처벌의 여부나 경중이 위하적 기능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양심적 잣대에 맞지 않을 경우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았다. 그러던 중 문득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날을 만든 소년 운동의 선구자 ‘방정한’선생이 떠올랐다. 원래 ‘어린이’란 말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어린 것” “이놈” “애새끼”라고 불렀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존댓말을 쓰자는 운동을 펼쳤는데, 그러던 중 ‘어리신 이“란 뜻을 가진 ”어린이“란 말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이고 시원적인 해결책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가진 존중’일 것이고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동을 대하는 것일 것이다. 자기자식이라고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뭘 잘 모른다고 말을 막하거나, 작고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아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싸이고 싸여서 훈육을 빙자한 폭행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러한 폭행이 이번 “신원영군 학대사건”과 같은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아동은 귀중한 우리의 자식이자 또 다른 나의 분신일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지금의 어른들처럼 우리사회의 한축을 이룰 구성원이 될 것이고 지금의 어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미래사회를 이끌 주역들이 될 것이기에 아동은 아동 그자체로서 ‘존중’되어져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 이만 글을 줄이면서 위에서 언급한 아동을 지칭하는 다른 말인 ‘어린이’의 본래적 의미와 유래를 자식을 가진 부모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 순경 정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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